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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썬앤문 그룹에 대한 감세청탁 의혹과 관련해 손영래 전 국세청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청탁배경을 둘러싼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보도에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중앙지법은 손영래 전 국세청장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손 전 청장은 지난해 6월 썬앤문
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홍모 전 국세청 과장으로부터 "추징예상세액이 171억원이라"는 보고를 받고, "25억원 미만으로 줄이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직무상의 의무를 망각한 채, 부하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실형 선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손영래씨에 대한 범죄혐의는 인정됐지만, 과연 그 과정에 당시 노무현 후보의 청탁전화가 있었는지 여부 등 청탁배경을 둘러싼 의혹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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