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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벽보 훼손한 40대, 첫 구속영장

심영구

입력 : 2004.04.0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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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총선 선거운동이 한창인 가운데 선거벽보를 훼손한 사람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찰은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44살 송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송씨는 7일 밤 9시 반쯤, 서울 청량1동 길가에서, 17대 총선 선거벽보를 술에 취해 마구 찢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은 춥고 배고픈데, 싸움만 하는 국회가 미워서 이런일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