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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공사 분진·소음, 도급사도 공동책임"

신승이

입력 : 2004.04.08 09:09


건물 철거 과정에서 분진과 소음 방지 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이웃에 피해를 줬다면 직접적인 공사 시행사는 물론 하도급을 준 업체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서울 구로동 모 연립주택 거주자 275명이 두 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1억 9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음벽 등을 설치하지 않아 주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준 철거 공사 업체는 물론 하도급을 준 회사도 지휘 감독 의무를 어긴 만큼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