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금호와 SK로부터 모두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된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실장은 재작년 5월 금호그룹으로부터 회사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같은해 10월엔 SK그룹 손길승 전 회장으로부터도 같은 명목으로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추가기소됐습니다.
박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청와대가 각 부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경제문제는 잘 알지 못했지만 엄벌에 처하더라도 감수하고 깊이 반성하고 살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씨 변호인단은 그러나 "150억원 수수 사건은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돼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만큼, 항소심이 진행중인 그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