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사건 간사 대리인인 문재인 변호사는 7일 오전 '증거채부에 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노 대통령에 대한 본인 신문신청이 탄핵
심판에선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소추위원측에서 신청한 기록
검증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상 현재 재판중이거나 수사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기록
송부 요청을 못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변호인단측은 탄핵소추 전과정이 적법절차에 위배된다는 내용과 노 대통령이 선거법상 중립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은 추가답변서를 이르면 9일 이전에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