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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변호사 수임비리' 뿌리뽑는다

조정

입력 : 2004.04.0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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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오는 6월말까지 석 달 동안 법조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번 단속기간 동안 검찰과 법원, 경찰, 구치소 소속 공무원이 사건을 알선해주고 5백만원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모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또 비리 혐의가 포착된 변호사 사무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을 벌이고 처벌 기준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