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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2세 상대 6백억대 사기범 징역12년

이종훈

입력 : 2004.04.07 09:20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재벌 2, 3세 사교모임인 '베스트' 회원들로부터 6백여 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외국계 은행직원 38살 최모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액이 매우 클 뿐 아니라 추가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직 피해액 변제도 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베스트' 총무였던 최씨는 회원인 이모씨에게 "특별우대금리를 주는 정기예금이 있다"며 555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회원 2명으로부터 모두 6백여 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