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내일 증거 채택 여부 검토후 3차 공개변론서 발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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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무현 대통령 대리인단이 오늘(7일) 헌법재판소에 증거조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국회 소추위원측의 무더기 증거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보도에 이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모레 열릴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3차 변론을 앞두고 국회 소추위원측의 증거신청에 대해 소추위원측과 대통령 대리인단 사이의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측은 소추위원측의 증거 신청은 탄핵 소추 사유의 사실 여부를 밝히는데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소추위원측의 증거신청을 기각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오늘 헌법재판소에 내기로 했습니다.
이에 맞서 국회 소추위원측 대리인단은 어제 회의를 열고 세번째 공개변론에 임하는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소추위원측은 이와 함께 재판부의 검증이 필요한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기록이 어느 부분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문서를 오늘 헌법재판소에 내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양측 의견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뒤 내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3차 평의에서 증거조사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3차 공개
변론일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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