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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매향리 미군 사격장 소송에서 이긴 주민들이 오늘(6일) 배상금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미군측이 돈을 나눠 낼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에 안하무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SBS 단독 취재, 심석태 기자입니다.
<기자>
매향리 미군 사격장 대책위원회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오늘 14억원의 배상금 지급을 신청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배상금을 우선 지급한 뒤 미군측과 분담협상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즉 SOFA에는 주한 미군의 업무와 관련해 민간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금의 75%에서 50%를 미군측이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주한 미군 배상사무소측은 이미 우리 정부에 공문을 보내 매향리 사격장 소음 피해는 SOFA에 규정된 배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대해 재야 법조계에서는 미군측에 소음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만큼 배상액을 분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장주영/변호사
: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는 그런 범위에서 행사가 돼야지,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주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 ]
매향리 미군 사격장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주민 2천3백여 명이 460억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한 소송이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측이 계속 배상금을 분담할 수 밖에 없다고 고집할 경우 한국 정부가 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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