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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형
입력 : 2004.04.06 20:04
<8뉴스>
차량운전이 가족 생계에 필수적인 이른바 '생계형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이를 구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은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한달에 한번씩 열어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생계형 운전자들을 구제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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