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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전공노 부위원장 구속

백수현

입력 : 2004.04.0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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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법은 전국 공무원 노조가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의사를 선언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김정수 부위원장에 대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씨가 총선 후에 자진출석하겠다고 밝혔지만 선거 이전에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사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