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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영주권자 휴가시 항공료 지급

김우식

입력 : 2004.04.06 14:14


국방부는 국외 영주권을 소지한 병사들에게 이달부터 정기휴가때 해당 국가를 다녀올 수 있는 왕복 항공료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영주권 소지 병사들에게 왕복 항공료와 여비 일부가 지급되며 해당 부대장이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한 방문인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외영주권자 90여 명이 현역병으로 복무중이고 영주권 취득과 유지를 위해 입영 대상자 5백여 명이 해외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해외 영주권자의 자진 입대를 종용하고 영주권 소지자가 군복무 기간동안 영주권을 잃지 않도록 하기위해 이런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