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생계형 음주운전' 구제 추진

권영인

입력 : 2004.04.06 11:24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쉽게 구제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경찰청은 2000년부터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 중에 운전이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경우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매달 한 번씩 열어 구제해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인 경우에는 벌점 등 초과로 인해 면허가 취소나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운전 이외에는 가족 생계를 감당할 능력이 없고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으며, 혈중알코올 농도가 0.12% 이하인 경우에만 구제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