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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천 의원 '뇌물수수 혐의' 징역 5년 선고

신승이

입력 : 2004.04.06 11:0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는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 관련해 현대측으로부터 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주천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돈을 전달한 김윤규 사장 등의 진술과 당시 국정감사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혐의가 사실로 인정된다"며 "국회 정무위원장의 본분을 망각하고 적지 않은 뇌물을 받은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장이던 지난 2000년 9월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으로부터 "정몽헌 회장을 국감 증인에서 제외해 달라"는 부탁과 함게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