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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전공노 영장 청구는 과잉"

심석태

입력 : 2004.04.06 10:5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6일 검찰의 김정수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논평을 내고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과잉 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의무가 부과돼 있더라도 기본적인 정치적 의사표현까지 전면적으로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공무원노조의 의견 표명이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조차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