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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기밀서류 훔쳐 협박 돈 뜯어내
정준형
입력 : 2004.04.06 10:20
회사기밀서류를 훔친 뒤, 사장을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36살 이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자신이 다니던 낚시대 제조업체가 부도나자 지난달 31일 부산 장림동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회사기밀서류를 훔친 뒤, 사장 48살 김모씨에게 기밀서류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해 7백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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