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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신뢰 어긴 전보인사는 '보복 인사'"

이종훈

입력 : 2004.04.0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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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협의도 없이 인사를 단행해 놓고 업무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보복 인사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현대자동차 지점장으로 근무하다 보직없이 지역사업실로 전보된 신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차는 원고에게 권고사직을 제의했다가 거절당하자 곧바로 협의없이 원고를 전보시켰으며, 업무상 전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인사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