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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운영, 교육당국 의견 최대 존중"

이종훈

입력 : 2004.04.06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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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학교 근처 상대정화구역 안 노래방에 대한 금지시설을 해제해 달라며 노래방 업주 3명이 서울 강서교육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실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들이 담배와 술을 접할 기회를 갖게 되고 선정적 영상에도 노출된다"며 "교육당국이 학교보건법 등에 따라 내린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