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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가수 전속계약 불공정거래"

정성엽

입력 : 2004.04.05 13:29


서울고등법원은 연예기획사인 주식회사 SM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SM이 소속연예인에게 계약을 위반할 때 막대한 배상액을 물게한 것은 불공정 거래"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인 가수에 대한 투자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성공한 가수의 전속계약 파기율이 높다고 해도 투자에 성공한 가수에게서 실패한 가수의 투자비용까지 회수하는 것은 지나친 손해배상 약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M은 지난 96∼98년 전 HOT 멤버인 문희준, 안승호씨 등과 "가수는 전속계약을 위반하거나 연예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을 일으킨 경우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전속계약을 체결했지만, 공정위가 이 계약이 불공정 거래라며 지난 2002년 7월 시정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