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가 100명 이하로 줄어 학교 운영이 어려운 농어촌지역 영세 초.중등사학이 스스로 문을 닫을 경우 해산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영세 사립학교의 원활한 해산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산인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학교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30% 이내 범위에서 해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수가 100명 이하인 전국 사립학교는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79개교, 고교 16개교 등 97곳으로 연간 정부 지원액이 591억원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