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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위조 자격증 대량 유통

정성엽

입력 : 2004.04.05 13:31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가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판매한 일당과 이를 구입한 사람 등 모두 60명을 적발해, 이 중 위조책인 서모씨를 구속하고, 판매총책인 또다른 서모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중간판매알선책 이모씨를 불구속기소하고, 돈을 주고 가짜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산 50명 중 김모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위조책 서씨는 작년 2월부터 자격증을 사려는 사람들의 사진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넘겨받은 뒤, 공인중개사 자격증 50장을 위조해 장당 백만원에서 백50만원씩에 팔아, 모두 4천3백5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판매총책인 서씨는 친형인 위조책 서씨에게 가짜 자격증을 넘겨받아 중간판매알선책인 이씨 등에게 팔아, 모두 8천4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짜 가격증은 최대 6단계에 이르는 점조직 형태로 유통되고, 최종 수요자 단계에서 건당 500만원~2천만원 선에 거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