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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대출 수수료 받아 챙겨

한승희

입력 : 2004.04.05 11:14


은행대출을 받아주겠다며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광주시 방림동 28살 이 모씨 등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생활정보지에 유령 금융회사 상호로 광고를 낸 뒤 지난해 6월 이를 보고 연락한 44살 장 모씨로부터 5백만원을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수수료 50만원을 입금받는 등 백69명으로부터 3천5백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신용불량자, 연체자 대출가능'이라고 광고를 내 정상적인 대출을 받기가 힘든 사람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