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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때려 숨지게 한 40대 영장

한승희

입력 : 2004.04.05 10:16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충북 증평군 42살 윤 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윤씨는 5일 새벽 1시쯤 증평군 화성리에서 택시를 타고 가면서 운전사 51살 김 모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며 주먹과 둔기로 김씨 얼굴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