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무단횡단하던 장애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여수시 상동 32살 유 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5일 새벽 2시 50분쯤 전남 순천시 조곡동에서 유씨가 휠체어를 타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장애인 42살 이 모씨를 승용차로 치고 달아났습니다.
유씨는 순천대학교안에 자신의 차량을 버린 뒤 강의실안에 숨어있다 6시간만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운전면허가 없이 운전하던 유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24%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길을 건너는 이씨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