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위주로 운영되어온 행정기관의 민원·제도 개선 관련 위원회에 앞으로 시민단체 인사 등도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2일 공무원 위주로 운영해온 민원·제도개선 관련 위원회를 시민단체 인사와 실무형 외부 전문가 등 외부인이 50% 이상 참여하는 민원·제도개선협의회로 통합, 운영토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행자부는 또한 민원인이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인터넷을 통해 바로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민원처리 심사·처분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한편 처리안된 민원에 대해 이의신청과 구제절차를 반드시 알려주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