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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찔러준 돈 받아도 강도죄"

신승이

입력 : 2004.04.02 11:52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했다가 마음을 바꿔 돈을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돈을 준 사실이 인정되면 강도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가정집에 침입해 혼자 있던 주부를 흉기로 위협한 뒤 피해자가 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씨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음을 바꿔 돈을 받지 않으려 했지만 가정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자신이 강도라고 밝힌 만큼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돈을 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성남시의 한 가정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했다 주모 이 모씨가 넣어 주는 돈 1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