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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전 명예퇴직신청 철회하면 수용해야"

신승이

입력 : 2004.04.02 10:27


서울고등법원은, "명예퇴직 신청 철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신 모씨가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의원해직은 무효이며 피고는 임금 3억 9천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한 경우 사용자 승낙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전에는 언제든 퇴직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협에 근무하던 신씨는 지난 98년 금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 순환휴직자 대상자로 지정되자 퇴직금 외에 11개월 어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의원해직 발령 전 철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