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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비리' 이원형씨 징역6년 선고

이종훈

입력 : 2004.04.01 13:25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방부 재직시절 군납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원형 예비역 소장에 대해 징역6년에 추징금 1억6천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정호영 전 한국 레이콤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군납과 관련된 핵심적 위치에서 뇌물을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하고 뇌물로 산 부동산도 타인명의로 관리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98년 12월부터 재작년 11월까지 국방부 획득정책관과 품질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정씨로부터 1억 3천백만원을, 다른 군납업자들로부터는 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