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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국회 소추위원측은 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2차 공개변론에서 최도술씨 등 대통령 측근을 포함해 10여
명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소추위원측은 "탄핵사유인 대통령 측근비리를 입증하기
위해 최씨 등에 대한 심판정 심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소추위원
측은 또 최씨 등 측근들의 재판
기록과 수사 기록에 대해서는 현장 검증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 대리인단은 증거
조사가 불필요한 만큼 소추위원 측의 증거 신청을 반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