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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약판매 사기 10대 2명 영장
정준형
입력 : 2004.04.01 10:18
인터넷에 마약을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를 내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18살 방모군 등 10대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방군 등은 2월 초순부터 최근까지 모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엑스터시와 헤로인 등의 사진을 올려놓고 마약을 판매한다고 광고해, 이를 보고 연락한 31살 하모씨 등 8명에게서 13차례에 걸쳐 34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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