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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신고 첫 5천만원 포상금 상신

정명원

입력 : 2004.03.31 21:26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처음으로 법정최고액인 5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예정자 이 모씨의 불법선거운동 혐의를 제보한 시민 2명에 대해 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해줄 것을 중앙선관위에 상신했습니다.

이씨는 자신의 개인연구소 자문위원 8명과 동.투표구 책임자 40여명에게 1천500여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선거구민 등에게 1천200만원 어치의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2천700여만원의 불법선거운동 자금을 사용한 혐의로 지난 30일 검찰에 고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