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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에 돈봉투 돌린 출마예정자 영장

정명원

입력 : 2004.03.31 21:27


수원 지검 공안부는 기자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 출마예정자 김 모씨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총선 출마를 발표한 뒤 기자 13명에게 57만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대접하고 이들에게 현금 1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시의회 의원 부인 등 30여명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지역구민 20∼30명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