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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비리사범 조기사면 금지

심석태

입력 : 2004.03.31 16:13


부정부패 비리에 연루된 수감자는 조기 사면이 금지되고 반인도적 중범죄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31일, 이런 내용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보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비리 연루자가 조기에 사면되는 것을 막고 사면 대상 선정을 위해 객관적인 심사 절차를 도입하는 등의 개선안을 다음달 중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선거 사범에 대한 처리를 신속하게 해 법을 위반한 즉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고 돈 선거의 배후를 철저하게 규명해 불법 선거운동이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