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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총선보도 '3개 인터넷 언론' 경고

양만희

입력 : 2004.03.31 14:56


중앙선관위 산하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는 대표성이 결여된 인터넷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며 '인터넷 한겨레'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또 특정 후보를 부각해 보도한 '머니투데이'와 '경북일보'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했습니다.

인터넷 한겨레는 지난 23일과 24일 네티즌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네티즌의 75%가 탄핵 찬성 의원을 찍지 않겠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는데, 이는 '조사 대상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선거법을 어긴 것이라고 심의위원회는 지적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또, 오마이뉴스와 이윈컴, 굿데이 등 7개 언론사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