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자신이 운영하던 학교법인 재산관리인 이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법인 사무처장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의 지시를 받아 살인을 저지른 김씨의 친구 박모씨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업이 없는 박씨가 김씨로부터 여러 형태의 경제적 이득을 얻어온 점을 볼 때 사후보장 등 살해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이씨로부터 재산관리 업무를 넘겨받는 과정에서 이씨가 비리사실을 수사기관에 제보해 자신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되자 박씨를 시켜 지난해 1월 이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