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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 "선거사범 신속처리·엄정재판"

신승이

입력 : 2004.03.31 10:36


대법원은 다음달 2일 전국 선거사건 전담재판부 회의를 열고 선거사범 재판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이번 회의에서 금품을 뿌리거나 상대방을 비방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구체적인 양형기준에 대해서도 토론할 방침입니다.

대법원은 또 전국 재판부의 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 현황을 직접 챙기고, 궐석 재판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해 최종심 판결이 신속하게 내려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대검찰청도 총선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발될 경우 총선일정과 관계없이 신속하게 구속영장 청구 또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