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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사진행 방해 법적대응

남정민

입력 : 2004.03.3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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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시립병원을 세우는 문제를 둘러싸고 시의회와 주민들이 충돌했습니다.

시·의회 본회의장이 난장판이 됐다는데 왜 그랬는지 남정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지난 25일 경기도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앞, 시민 30여 명이 농성을 벌입니다.

주민들이 발의한 시립병원 설립조례를 본회의에서 심의하겠다던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합니다.

밀고 당기는 몸싸움 끝에 겨우 본회의는 열렸지만, 소란은 계속됩니다.

의장은 곧바로 폐회 선언을 해 버립니다.

[김상현 의장 : 성남의료원 설립 조례안과 관련한 제 24회 2차 본회의를 폐회하겠습니다.]

분노에 찬 주민 한 명은 방청석을 넘어 의원들의 명패를 집어던집니다. 직원들과 거센 몸싸움을 벌이기도 합니다.

성남시의회는 본회의장에 침입해 의사진행 과정을 방해했다며 주민 30여 명을 모두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수영/성남시의회 부의장 : 시의원 폭행과 기물 파손 등은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재발방지 차원에서 처벌을 요구했다.]

시민들은 정당한 항의 표시였을 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선창선/성남시립병원 시민추진위원회 : 주민들 뜻을 대신해야 할 시의회가 오히려 2만명의 뜻을 날치기로 무산키고 고소까지 한다는 건 지나친 처사입니다.]

시립병원 설립을 둘러싼 시의회와 주민들의 마찰, 결국 법적 대응까지 이르면서 양측의 갈등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