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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 교수, '국보법 위반'으로 징역 7년 선고

이종훈

입력 : 2004.03.30 20:11|수정 : 2004.03.3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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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재독사회학자 송두율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송교수가 노동당 정치국의 후보위원이라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송두율 교수 : 책임감 있는 경계인으로 살기 위해 노동당을 탈당하겠다.]

독일 국적을 포기하고 노동당을 탈당했지만 법원은 송 교수의 반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히 "송 교수가 자신을 경계인으로 포장한 채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편향된 저술 활동을 통해 주체 사상을 전파하는 등 반국가 단체의 지도적 임무를 수행한 점도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남북 학술회의를 위해 북한에 입국한 혐의에 대해서는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송 교수 측은 반발하며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습니다.

[정정희/송 교수 부인: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각본에 짜여진 거다.]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검찰측 역시 선고형량이 낮다며 항소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37년만에 귀국한 송두율 교수, 그에 대한 1차 법적 공판은 다섯달만에 막을 내렸지만 그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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