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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교수 '국보법 위반' 징역7년 선고

이종훈

입력 : 2004.03.30 11:44

법원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수행 인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는 지난해 10월 자진입국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재독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에 대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교수는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에 선임된 뒤 편향된 저술활동을 통해 주체사상을 전파하는 등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를 수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