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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추위원, 의견서 제출

정성엽

입력 : 2004.03.29 17:53


국회 소추위원측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29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소추위원측은 "탄핵심판 피청구인인 대통령은 반드시 심판정에 출석해, 신문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추위원측은 또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행위가 중대성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 라고 언급했습니다.

소추위원측은 그러면서, 탄핵사유 중 하나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선거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반발한 행위는 명백한 탄핵사유"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탄핵사유인 측근비리와 경제파탄 부분도, 탄핵사유로 충분하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