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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불법정치자금 과세 가능"

박민하

입력 : 2004.03.29 14:41


참여연대는 29일 오전 10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서도 과세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세청이 몰수추징 판결이 선고된 불법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해 왔고 사법부도 몰수추징 판결이 선고됐더라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는 실익이 없다는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정치인과 소속 정당에 대해 즉각 증여세와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