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Print
취소
뉴스
>
사회
진료비 허위청구 의사 최장 10개월 자격정지
김유석
입력 : 2004.03.28 10:14
의사가 건강보험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다 적발되면 최장 10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진료비 부당청구사례를 근절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고쳐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격정지기간은 부정 청구액수에 따라 1개월에서부터 10개월까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진료비 부당 청구가 적발돼도 의료기관은 요양급여 업무정지 처분만 받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