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불법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동원 전 국정원장과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 김윤규 전 현대아산 사장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유죄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현대에서 비자금 백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돼 항소심이 진행중인 박지원 전 문광부 장관을 제외하고, 대북송금 관련자 6명 전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에 대해 사법 심사를 억제한다는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한다고 해도 절차를 어기고 북한에 4억 5천만 달러를 보낸 행위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