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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불경기속에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부담을 줄여달라는 호소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측은 소득이 줄었더라도 1년 동안은 부담액을 줄여줄수 없다는 규정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기동취재 서쌍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에서 소규모 회사를 운영하는 정모 씨는 영업실적이 나빠져 지난1월 부터 본인과 직원 12명의 기본급을 30%나 줄였습니다.
정씨는 월급이 줄었으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건강보험측은 바로 다음 달인 2월부터 보험료를 50%에서 30%씩 줄여 줬습니다.
그러나 국민 연금측은 내년 4월에나 줄여줄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월급은 줄었지만 14개월 동안은 그대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모
씨 : 이대로 적용해서 계산해보니까 약 7백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극심한 불황으로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선 이런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5만4천여명의 사업장 가입자를 관할하는 서울의 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입자들의 소득변동 신고 내역을 조사했습니다.
[연금공단 직원
: (사업장)가입자들의 24에서 28%가 변동신고를 했고 전체의 15%는 등급이 하락됩니다.]
그러나 등급이 하락한다해도 내년 4월까진 부담액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회사는 수백만원씩, 개인은 수십만원씩 더 부담할 수 밖에 없지만 세금처럼 공제되거나 환급되지도 않습니다.
공단측은 법 규정에 전년 연말의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4월 부터 1년간 적용하도록 돼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공단직원
: 연금내는 사람들이 아직은 인식이 부족해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IMF 때에도 이런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이 시행된 이후 사업장 가입자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한번도 규정이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가입자들은 연금공단이 돈을 거둬 들이는 데는 온갖 수단을 동원하면서도 정작 가입자들이 어려울때는 모른 척 한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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