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숙하고 있는 여관에 불을 지른 혐의로 21살 박모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씨는 26일 오전 경남 창원시 중앙동의 한 여관 객실에서 피우던 담배와 불이 붙은 휴지가 담겨 있던 재떨이를 이불 위에 던져 여관 4층과 5층 내부를 태우고 투숙객 21살 권모
씨 등 2명이 불을 피하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유흥주점 종업원인 박씨는 사회 생활이 뜻대로 되지 않고 남자친구가 외면한다는 이유로 홧김에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