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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체포영장 기각

이종훈

입력 : 2004.03.27 08:13

법원 "체포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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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선을 앞두고 촛불집회를 서둘러 잠재우려 했던 검찰의 시도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시민단체 대표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검찰이 의욕이 너무 앞서서 성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촛불집회를 주도해 온 시민단체 대표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어젯(26일) 밤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이 아닌 체포영장을 모두 기각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자필진술서에서 출석요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체포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오는 3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경찰의 요구에 이들이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 검찰의 소명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영장을 기각하는데 이들의 범죄 사실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에 앞서 탄핵무효 국민행동 최열 공동대표와 박석운 집행위원장, 국민의 힘 김명렬 공동대표와 장형철 사무국장 등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체포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야간에 촛불시위를 벌인 것은 불법이라는 판단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체포영장 재청구 여부는 30일 이들의 경찰 출석 여부를 지켜본 뒤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달 2일부터 탄핵과 관련된 집회를 열 경우 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