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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범대 가산점 "확대해석 됐다"

심석태

입력 : 2004.03.2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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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어제(25일) 사범대 출신자에게 주는 가산점에 위헌 결정이 났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헌법재판소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확대 해석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가산점제도를 폐지할까 하던 교육부는 부랴부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심석태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어제 지역 사범대 출신자 등에게 5% 까지 가산점을 주도록 한 대전시의 교원 임용시험 요강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가산점 제도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전국의 사범대 교수들과 학생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조원/중앙대 사범대 4학년 : 사범대 학생들 교육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내린 결정으로, 저희 사범대 학우들과 사범대 모든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없는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파문이 확산되자 헌법재판소는 어제 내려진 위헌 결정의 취지가 확대해석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어제 결정은 " 법률에 의해서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데도, 대전시가 법률이 아닌 시험 요강을 통해 가산점 제도를 도입한 것은 위헌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가산점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은 전체 9명 가운데 3명에 불과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또 가산점 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입법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종익/헌법재판소 공보담당 연구관 :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적절히 반영하여 토론과정 거쳐서 법률 만들어라는 의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해명이 나오자 교육부는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에서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가산점 제도의 입법화 여부는 법률로 만들었을 때 또 다시 위헌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한 뒤 결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