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6일 200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출제위원 선정과 문항 출제 등 주요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마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출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먼저 출제위원과 검토위원 선정에 있어 학연과 연고를 중요시 하는 바람에 자격 기준이 미달되거나 수험생 자녀가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 등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가 완전히 무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수능 복수 정답 인정 파문과 관련해서도 이의신청 처리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민원인들이 행정소송까지 제기하게 돼 수능의 신뢰성을 저하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기준에 어긋난 출제위원과 검토 위원을 선정하는 등 업무 잘못이 큰 수능 연구본부장을 비롯한 6명을 정직시키는 등 관련자 10여명에 대한 징계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그러나 수능 출제과정에서 금품 수수 의혹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의 수능 특감은 복수 정답 인정에 반발한 수험생 970명의 감사청구로 이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