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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 가산점 제도 자체 위헌 아니다"

심석태

입력 : 2004.03.26 10:48


교원 임용 때 지역 사범대 출신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이 결정이 가산점 제도 자체를 위헌으로 본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아무런 법률 근거 없이 입시 요강만으로 가산점을 주는 것이 잘못이라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특히 아무런 경과 규정을 두지 않고 위헌 결정을 내려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판단 대상이 지난 2001년 대전광역시의 교원 모집 요강이어서 따로 경과규정을 둘 수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또 24일 가산점 제도 자체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은 3명 뿐이며, 앞으로 국회가 관련 법을 만들어 가산점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금지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