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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최열씨 등 4명 체포영장 청구

조정

입력 : 2004.03.26 09:57

야간 촛불집회 개최해 집시법 위반한 혐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최근 잇따라 열리고 있는 촛불집회와 관련해 최열 범국민행동 공동대표와 박석운 집행위원장, 김명열 국민의 힘 공동대표와 장형철 사무국장 등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 등은 지난 12일부터 수 차례에 걸쳐 신고 없이 야간에 촛불집회를 개최해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관할 종로경찰서가 이들에 대해 여러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되는대로 현장 상황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